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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응급실 뺑뺑이’ 환자 사망 사건 대책에서 가장 선행(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

우리는 환자가 구급차로 이송 중 응급실을 구하지 못해 도중에 사망한 사건을 자주 접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20233, 대구에서 2층 높이 건물에서 낙상한 10대 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학생이 최초 내원한 대구 ◯◯◯병원은 정신과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타 병원으로 재이송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환자와 보호자 면담 결과, 자살사고를 가진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판단함 : 대한응급의학회 입장문 참조)

 

한편, 대구 북부경찰서는 당시 구급대에 타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에게 응급의료법 위반(6조 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협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응급의료법

6(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응급의료기관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피교육생인 전공의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국가가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7.4()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응급의학회·대한응급의학의사회·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정부와 국회에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1.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들의 법적 부담을 해소시켜 불필요한 걱정 없이 마음 놓고 환자를 수용하고, 치료할 수 있게 하라!

 

2. 지역완결적 최종치료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강구하라!

 

3. 중증응급환자가 더 많은 치료의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합리적 개편과 경증환자 응급실 이용 자제 등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행태의 개선이 시급하다!

 

4.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의료현장과 정부의 대책 간에 괴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정책수립에 있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라!

 

5. 대구의 해당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


필자(bigpic_M)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응급실 이용 형태의 개선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내가, 내자식이 아픈데 큰병원으로 119불러 응급실로 가겠지만,

한정된 의료 인력과 물리적인 병상으로 응급 환자를 다 소화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응급실에서 한두시간 있어보면,

열난다고, 다리 삐었다고, 배 아프다고,

응급실에서 번호표 뽑고 왜 이렇게 오래 기다려야 하냐고 난동 부리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으로 응급실내 폭행 사건도 빈번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목소리 크고 우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우선적으로 응급실 방문 문화 개선 캠페인을 통해,

중증도와 응급성을 가진 환자만 응급실을 내원해야 한다는

대국민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인력 문제도, 응급실 의료인 폭행 문제 등도 차츰 해결될 것으로 판단해 본다.